▲ 허영인 SPC 회장이 SPL 제빵노동자 끼임 사망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SPC
▲ 허영인 SPC 회장이 SPL 제빵노동자 끼임 사망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SPC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배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허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그룹 내부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배임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SPC 계열사들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SPC삼립을 부당 지원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부당지원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당시 총괄사장, 황재복 당시 파리크라상 대표, 3개 제빵계열사(파리크라상·SPL·BR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SPC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의 소액주주들도 샤니가 SPC삼립에 판매망을 저가로 양도하고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손해를 입혔다면서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2012년 각자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404원)보다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해 삼립에 20억원을 지원했다.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밀다원, 에그팜 등 SPC의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와 완제품을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38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했고, 지난 8일에는 SPC 본사·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차남 허희수 부사장을 소환했고, 장남인 허진수 사장에 대한 소환 통보도 했다.

현재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샤니·SPC삼립 등 SPC그룹 5개 계열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647억원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에 사건이 배당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검찰이 의심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부당지원으로 수혜를 봤다는 삼립은 SPC그룹의 유일한 상장사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가장 낮은 계열사여서 상장 회사를 지원해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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