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프타임즈
▲ 경남 창원의 공사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경남 창원의 한 멀티플렉스 신축공사에서 50대 노동자가 2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전 9시 17분쯤 신태양건설이 시공하는 경남 창원시의 한 멀티플렉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2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21층 건물외부 작업발판에서 외벽 판넬을 설치하던 중 14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노동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즉시 작업 중지명령을 내리고, 중대재처벌법 위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