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금융위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사태, 카카오페이 전산 장애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대표이사는 물론 금융지주 회장까지 총괄 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우리은행 횡령 사태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도 소급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법 개정 방향의 핵심은 내부통제 '권한'은 위임이 가능하지만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업계에선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해도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해 대표이사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당연히 지주 회장도 자회사 경영관리 업무가 있어 자회사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 권한을 하급자에게 위임할수록 임원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취지로 대표이사에 사고 방지를 위한 가장 큰 책임을 부여해 관리체계를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금융기관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 제도화에 나선 것은 실권 없는 실무진만 처벌받게 되는 '꼬리 자르기'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까진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방식을 정해왔기 때문에 실무진을 책임자로 설정함으로써 정작 실권을 가진 고위 임원들은 제재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했다. 앞으론 '회장·대표로서 알 수 없던 일'이란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된다.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라임 사태 징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손 회장은 직접 감독 책임이 없었다는 반론이 제기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손 회장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은행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게 해 관리의무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다. 또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감시·감독 의무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정안의 적용 범위는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된다. 금융위는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를 일정 금액, 일정 기간 이상의 불완전 판매, IT 전산사고(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등), 횡령, 불법외환거래 등으로 제한,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정상 운용했다면 책임을 경감·면책할 방침이다.

다만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우리은행 횡령 사건이나 금융권 이상 외환거래 사태 등에 소급적용이 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아직 중간결과고 여러 업계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감안할 것"이라며 "소급적용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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