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 세이프타임즈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 세이프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낙찰률을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다.

공정위는 낙찰 이후 이뤄진 계열사 간 거래에서 부당 지원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에 과도한 이익을 주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진주을)에 따르면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 등 5개 건설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78필지의 공공택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았다.

호반건설이 18필지로 가장 많았고 우미건설(17필지), 대방건설(14필지), 중흥건설(11필지), 제일건설(7필지) 순이다.

현재 공정위는 벌떼입찰 의혹을 입찰담합으로 보지 않고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사도 입찰담합 담당인 카르텔조사국이 아닌, 부당지원·부당 내부거래 등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입찰 담합은 투찰가격 등 담합에 관한 핵심 요소를 합의해야 하는데 벌떼입찰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체가 참여한 구조여서 입찰 담합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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