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 의원실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강남병)은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패키지 3법 가운데 첫번째로 발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5년 이상 소유한 자만 조합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해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5년 이상 소유한 때도 지분 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아파트 한 세대의 소수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조합 임원으로 선임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유경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합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주요건이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해도 아파트 한 세대에 대한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 시공사 선정 비리 등 범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에 사용할 때 과태료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기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건축 관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패키지 3법"이라며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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