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강원지사(오른쪽 세번째)가 양양군 헬기 추락사와 관련해 소방서로부터 사고 상황을 듣고 있다. ⓒ 강원도

지난 27일 강원 양양에서 추락한 헬기 사고 원인이 꼬리 회전날개의 고장일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양군이 관리하는 산불감시용 CCTV 속 헬기는 상공을 비행하던 중 멈춰섰고 2~3바퀴를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돈 뒤 그대로 추락했다.

29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조사에 나섰지만 사고 헬기에 블랙박스가 없어 조속한 원인 규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헬기 임대업체 대표는 "사고 헬기는 여객용이 아닌 화물 운송 목적이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달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헬기 사고로 숨진 5명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2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각각 56세, 53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53세 여성은 추락 헬기 정비사(54)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소방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시신 5구가 수습되기 전까지 탑승 인원을 2명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기장이 운항 전 항공 당국에 전화해 "산불 계도비행을 위해 2명이 탑승한다"는 비행계획을 신고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헬기 탑승자 관리는 안전상 꼭 필요한 절차인데, 업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이 자유롭게 탑승한 점은 안전 매뉴얼 자체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탑승 경위, 상호 관계는 사고조사위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음주, 약물 복용 확인이 필요한 만큼 부검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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