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가 위믹스 상장폐지에 법적 대응한다. ⓒ 위믹스
▲ 위메이드가 위믹스 상장폐지에 법적 대응한다. ⓒ 위믹스

위메이드가 닥사(DAXA)의 위믹스 상장폐지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게임 회사 위메이드는 자사 가상 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 연합체 닥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없어 상장폐지 결정권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 닥사에 일임돼 있다.

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 유통량 공시에 오류가 있었고 다음달 8일부터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당일 2000원대에서 거래되던 위믹스는 상장폐지 결정 후 700원대로 폭락했고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에도 500원대까지 내려갔다.

장 대표는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반발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의 100%를 점유하는 거래소 사업자들이 어떤 가상 자산을 상장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담합행위"라며 "닥사의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공정위 제소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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