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기재부

정부가 탄소배출권의 가격 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선물 거래를 도입한다. 증권사를 통한 위탁 거래도 허용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장관은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개최하고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배출권을 사전 할당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달 기준 69개 업종 73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가량이 거래되고 있다.

배출권 가격은 2015년 시장 출범 이후 매년 급등락을 반복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가격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배출권 선물 거래를 도입하기로 했다.

증권사를 통한 위탁 거래도 허용된다. 그동안 탄소배출권은 직거래만 가능했는데 이 때문에 거래량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의 범위도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이나 개인 등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재정 지원 확대와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배출권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이 올해에서 2025년까지 연장된다.

이외 동종업계 상위 10%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짓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해 배출 효율을 높이는 기업에 배출권을 더 많이 부여하기로 했다.

바이오나프타 등 저탄소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며 재생에너지 전력 관련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대상이 태양광·수력·풍력에서 바이오매스 등으로 확대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단기 과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선 관계 부처,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내년 중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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