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세이프타임즈

삼성 지배구조를 정조준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정무위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상정했다. 삼성생명법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된 것이다.

이 법안은 삼성의 지배구조 재편과 삼성 금융계열사의 금산분리를 목적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6월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의원은 최근 정무위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낸 데 이어 23일 토론회를 열고 법안 통과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 토론회'를 개회사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와 지배구조의 투명한 건전성, 700만명이 넘는 유배당계약자와 삼성 개미 투자자의 권리를 위해 삼성생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주식 보유 한도 역시 총자산의 3%까지로 한정한다. 국내 보험사 가운데 이 규정에 저촉되는 곳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뿐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가운데 3%를 제외한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지분 매각 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해오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전자 지분율도 낮아져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삼성생명법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박용진 의원

삼성생명법 토론회에는 이 법을 발의한 박용진·이용우 의원과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삼성생명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오갔다.

이용우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때 IMF의 권고로 금융사 보유 지분 평가 방식을 취득원가에서 시장가격으로 변경했지만 보험사만 유일하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시가 평가로 변경될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게 돼 초과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의도는 단순 자금 지원이 아닌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 지배의 수단"이라며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삼성전자)에 삼성생명 투자자산의 상당 부분이 집중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삼성가가 삼성생명 고객 자금을 동원해 그룹 지배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왜곡된 지배구조의 유지 때문에 수많은 보험 계약자의 권익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박용진(뒷줄 왼쪽 두번째)·이용우(뒷줄 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생명법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박용진 의원

일부 패널은 삼성생명법이 재벌가의 지배구조 혁신과 산업경제구조 개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삼성생명법은 계열사 파산에 의해서 보험회사가 파산되는 위험을 규제하는 법안"이라며 "보험업법의 정상화는 출자구조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전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 법은 어렵고 복잡한 법이 아니라 국민 상식과 공정한 시장원칙, 경제원칙에 기반한 법"이라며 "국회에서 삼성생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다른 의견 등) 우려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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