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제32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 등에 대해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고용노동부가 제32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 등에 대해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고용노동부가 식품제조업체 등 2000여곳을 불시감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32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식품 혼합기 등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할 가능성이 많은 유사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 등에 대해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식품제조업체 등 위험사업장 2000여곳을 확정한 노동부는 전국의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4000여명을 투입해 불시감독을 추진하고 있다.

불시감독은 지난달 24일부터 13일까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했는지 확인한다. 현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도 중점적으로 다시 확인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점검하면서 역할 재정립을 지도하고 있다.

노동부는 자율점검·개선 기간 동안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노동부는 2899개 업체를 점검하고 1521개 업체에 시정을 요구했다.

10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는 자율점검을 한 후여도 부족한 부분이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업체도 절반 이상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을 찾아내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완료했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다음달 2일까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곳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사업주를 입건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며 "모든 기업에 예외없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시감독 대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업체가 상당수 포함됐는데 시행 후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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