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행정안전부가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안전 미흡사항 143만2710건이 발견해 개선에 나선다.

행안부는 720개 관계기관과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주요 점검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이다. 점검 결과 143만2710건의 위험·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1학기 점검 적발 건수보다 48.2%(46만6184건) 증가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대한 사안은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교통안전 분야로는 학교 주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4만7614건 적발돼 과태료·범칙금 47억원을 부과했다.

학교 주변 공사장 272곳을 점검해 안전 울타리 미설치와 낙하물 방지망 부실 등 위험 요인 91건을 적발하고 시정토록 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1만6319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1426건을 적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고발·형사입건·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 식재료 납품업체와 학교 매점,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3678곳을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등 5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 무인점포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물을 배포하고 어린이 고카페인 섭취 감소를 위한 주의문구도 진열대에 부착했다.

제품안전 분야로는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가 점검에 참여해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 1042개를 조사했다.

37개 매장에서 불법의심 제품 102개를 적발하고 현장 시정조치와 불이행건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불법광고물 분야로는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 단체가 점검에 참여해 전국 1만1297곳의 노후·불량 간판과 불법 현수막 등 138만3563건을 점검했고, 과태료 27억원과 이행강제금 9100만원을 부과했다.

행안부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 관리를 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학교 주변 안전 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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