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프타임즈
▲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착수한다. ⓒ 세이프타임즈

해외보다 국내 앱개발사에 수수료를 과다 부과해 논란이 된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내년 1월까지 자진 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이 앱개발사들에 자사 앱마켓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앱개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애플의 수수료 문제 자진 시정 방침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9월 애플이 해외 앱개발사와는 달리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서만 앱마켓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는데, 최근 애플이 문제가 된 행위를 내년 1월까지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말했다.

애플은 해외 앱개발사는 30%의 수수료만 부담한 반면, 국내 앱개발사는 부가가치세분(10%)이 포함된 33%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애플은 "국내 앱개발자에게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 수정·시스템 변경 작업을 내년 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자진시정 이전에 벌어진 위법 상태도 계속해서 조사·심의할 것"이라며 "게임사에 대해 경쟁 앱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사건에 대해 곧 심의에 착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구글은 이 사건 조사 과정 중 공정위를 상대로 심사자료 열람·복사 거부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서울고법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기정 위원장은 인앱결제 의무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위반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하고 있고 공정위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앱마켓 생태계의 역동성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가 적기에 시정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는 앱 마켓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