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2일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의힘
▲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2일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고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관련 논의에 진전이 없는 점을 문제 삼고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자 급하게 내린 결론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과적·과속운전을 방지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브리핑에서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고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5개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때 국민들이 책임져야 할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를 화물연대가 직시하고 파업을 철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당은 만약 화물연대가 파업을 진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의 답변도 받았다"며 "국민을 상대로 국가 경제를 볼모 삼아 나라를 멈추게 하는 것은 어떠한 파업에도 정부는 용인할 수 없다"고 강력히 대응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도 "정부는 합립적 의견은 경청하지만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일몰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거나 곧 제출될 예정인데 민주당이 국토위를 일방적으로 운용해 예산안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다"며 "입법안에 대한 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안소위를 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성 의장은 3년의 연장 기한에 대해 "전에도 3년 연장을 관행적으로 해왔고 현재 안전 운임제 평가에 대한 불분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평가하는데 3년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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