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 세이프타임즈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사과박스 200여개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미경 은평구청장 전직 비서실 직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A씨가 사과박스를 돌리는 과정에 김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A씨를 통해 은평구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박스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청장님께서 마음을 담았다'는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은 "비서 개인이 한 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지난 3월 김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사건을 서부경찰서로 보냈고 사건은 지난 4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첩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 21일 은평구청장 집무실과 비서실을, 9월 21~22일 사과상자 대금을 결제한 관계자 등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