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이 음주단속을 강화한다. ⓒ 경찰청
▲ 경찰청이 내년 1월까지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 경찰청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내년 1월까지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이뤄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일찍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시·도경찰청,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매일 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한다.

2021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음주문화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20년과 비교해 28.2%가 감소했다. 올해도 10월까지 26.7%가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감소하던 심야시간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해제에 따라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심야시간대 비중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 높아졌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행태가 자칫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심야시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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