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고의 아닌 단순 실수 … 다음 신고때 정정"

▲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 ⓒ 세이프타임즈

서울신문이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이프타임즈>가 강북구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18일 강북구에 따르면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건물 임대보증금 4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관보에 공개된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구청장의 배우자인 목사 A씨(60)는 강북구 번동에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 건물에 대한 재산으로 12억2619만원(실거래가 기준)을 신고했다.

해당 건물엔 어르신 데이케어센터가 전세로 들어와 있는데 이 구청장은 센터 전세금(건물임대채무)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데이케어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B복지재단과는 2019년 9월 전세계약을 맺었다. 전세금은 4억원이며 계약기간은 2024년 12월까지다.

문제는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엄연한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청장이 전세금 4억원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센터는 이 구청장이 초대 센터장을 지냈던 곳이기도 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등록 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나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이나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강북구는 '구청장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해당 부분이 누락된 것은 맞지만 이는 의도가 아닌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단순누락'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보증금은 센터를 운영하는 복지재단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것이어서 추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돌려줘야 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신고해야 할 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과실로 인한 누락은 맞지만 현재 정정신고 기간이 지난 상태라 다음번 신고 때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초 의혹을 제기한 서울신문의 문의에 답변하지 않은 것은 서울신문의 최근 강북구 언론 보도 추이를 볼 때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재산누락 사항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악의적인 보도로 인해 다소 억울한 감이 있다"고 토로했다.

당시 복지재단은 서울시로부터 전세금 4억원을 포함한 5억원을 지원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운영이 종료되면 지원금을 회수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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