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피자 국내 사업권자의 실책이 당국에 적발됐다. ⓒ도미노피자 유튜브
▲ 도미노피자의 불법행위가 당국에 적발됐다. ⓒ 도미노피자 유튜브

도미노피자 국내사업권자가 가맹점 70개에 인테리어 개선 공사를 요구한 후 공사 분담금을 떠넘겨 당국에 적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도미노피자 국내 사업권자 '청오디피케이'가 70개 가맹점에게 점포환경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15억2800만원 지급명령·행위금지명령·가맹점주 통지명령)과 잠정적으로 과징금 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도미노피자와 국제 가맹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본사 'Theater' 모델 전환 정책에 맞춰 점포 환경을 개선하도록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했다. 이 모델은 매장 방문 고객이 피자 제조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오픈형 설계 방식이 특징이다.

청오디피케이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공사 진행을 설득하고 독려하고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또 매 연도별 이행 현황을 감안해 세부 진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로 추진 일정을 관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고, 소요된 공사비는 51억38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오디피케이는 가맹점주들에게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 15억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청오디피케이는 점포환경개선이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임을 보여 비용분담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가맹점주로부터 사후에 형식적으로 요청서를 수령했다.

또 특정일까지 점포환경개선을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합의 위반 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징구하기도 하는 등 대상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진행을 직접 압박하기도 했다.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진행했음에도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전가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점포환경개선을 진행토록 권유 또는 요구했음에도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며 "위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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