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익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
▲ 김병익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이날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정하고 매년 아동학대예방 캠페인과 정부차원의 기념식을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응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등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여전히 아이들은 학대로 사망하고 있다. '빚이 많아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를 살해 한 후 자살을 선택하는 부모도 있으며, 4개월 된 아이가 굶어죽기도 하며,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다가 사망하거나 모텔에 방치된 5개월 된 영아가 사망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다. 왜 아이들의 사망은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필자는 두가지 이유를 들고 싶다.

첫째 아동학대 대응인프라가 아동학대 발생을 앞지르지 못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의하면 2021년도 아동학대신고건수는 5만3932건이며 아동학대 의심신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수는 2022년 7월 기준으로 811명이다.

1명의 전담공무원이 단순히 66.5건의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6137건이며 22년 5월 기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수는 97명으로 1인당 63.7건의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조사하는 과정은 수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조사 후 판단과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까지 수행해야 함을 감안하며 과도한 업무량임이 분명하다.

또한 아동학대 판단 후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2021년도 아동학대판단건수는 3만7605건이며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수는 1113명이다.

상담원 1인당 33.7건의이며 서울시의 경우에도 21년도 아동학대 판단건수는 3615건이며 상담원 총수는 22월 10월 기준으로 관리 인력을 제외하면 103명으로, 상담원 1인당 35건의 사례를 담당해야 한다.

최소 9개월 이상 걸리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기간과 누적돼있는 관리사례를 포함하면 1인당 사례관리 수는 평균 50사례를 넘어서고 있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의 연구에 의하면 1인당 55.1사례이다. 미국의 경우 1인당 17사례를 권고함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업무량이다.

또한 아동학대사례 판단 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21년 3만7605건으로 3.2배 증가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같은 기간 56곳에서 77곳으로 37%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아동학대 발생 증가율이 아동학대 대응인프라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으며 현재의 인프라가 증가하는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생활고를 비관해 아동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부모, 빈곤에 시달리다 아이를 사망케한 부모, 자녀에게 어려움을 물려주기 싫다며 동반자살하는 부모 등 누군가는 그들의 사연에서 측은지심을 느끼기도 하고 '오죽했으면'이라며 안타까운 사연에 감정을 이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명심해야 한다. 엄연한 아동살해이며 아동학대이다.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그 모든 이유는 어른들의 몫이고 보호자의 몫이다. 아이들이 책임져야 하는 이유는 없다.

부모가 아동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 자녀들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아동의 인권을 유린하는 이러한 그릇된 인식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를 끊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어른들의 결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아동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면서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고 그역할이 어려울 경우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매년 11월 19일만 아동학대예방의 날이 아니다. 이제부터 1년 365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이다.

주변의 아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어려움에 손을 내밀어야 하며 아이들의 시그널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필요할 경우 사회가 나서야 하며 그것을 위해 전국민이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고, 아이들의 관찰자가 되며, 아이들을 위한 지지자가 돼야 한다.

이제부터 내주변의 아이들의 안부를 물어볼 때 이다.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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