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진구가 여성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안심홈세트 중에서 창문이 일정 정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창문잠금장치. ⓒ 광진구
▲ 서울 광진구가 여성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창문잠금장치. ⓒ 광진구

서울 광진구는 여성 1인 가구 등에 제공하던 안심홈세트의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여성 대상 범죄 예방에 나선다.

광진구는 증가하는 여성 대상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견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지역 내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심 물품 5종 세트'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1인 여성 가구 혹은 법정 한부모 가정, 범죄 피해 여성 1인 가구다. 지원 자격을 주택, 빌라 등에 전·월세 1년 이상 거주자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완화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안심홈세트 기본 3종은 △방문자를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초인종' △부재중 외부에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문자로 알려주는 '문열림센서' △경보음이나 비상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비상상황을 알리는 '휴대용 긴급벨' 등이다.

또 △문이 닫힌 상태에서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현관문 안전고리' △지문방지로 비밀번호 노출을 차단하는 '도어락필름' △창문이 일정 정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창문잠금장치' △위기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 스프레이' 중 두 가지를 추가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스토킹 피해 예방 안심장비를 전·월세 임차인 중에 스토킹 피해·우려 가구에 지원한다. 신청 시 경찰서 스토킹 범죄 사건접수증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피해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예방 안심물품은 △스마트초인종 △가정용 CCTV △문열림센서를 기본 3종으로 제공하고 △현관문안전고리 △도어락필름 △창문잠금장치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혹은 생활안전계로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해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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