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최지성 전 실장 기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세이프타임즈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급식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당시 그룹 내 최고위급 의사결정권자였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룹 차원의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법인, 최 전 실장 등 전·현직 임직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는 2013~2020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주요 계열사 4곳의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100% 몰아주는 수의계약을 맺고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일감 몰아주기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줄곧 단체급식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8년 동안 2조5951억원의 매출, 342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검찰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와 검찰수사를 앞두고 관련 파일을 영구 삭제, 문서를 은닉·파쇄하는 등 증거 인멸의 혐의 등으로 삼성웰스토리 법인과 A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B과장을 약속 기소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사업지원TF팀장)의 배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다.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7월 공정위의 고발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과 함께 삼성그룹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급식 일감 몰아주기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관련성 여부다. 삼성그룹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에버랜드)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삼성웰스토리를 자금조달원으로 활용했냐는 것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이 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통해 웰스토리가 취득한 이익은 배당금 형태로 삼성물산에 귀속돼 자금 수요를 충당하는 데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이 사건의 관련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 결과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가 결과적으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최 전 실장이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건 이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전신이자 모회사인 삼성물산(에버랜드)의 가치 상승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2015년 제일모직을 삼성물산과 합병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던 이 회장 측에 유리하도록 웰스토리 급식사업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에 이 회장의 지시나 관여, 묵인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최 전 실장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웰스토리의 성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이후 배당을 통해 이 회장이 간접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기술과 노력으로 획득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는 토양을 조성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 시장 경제 질서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