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플레이스·롯데리아 등 6개 유명 브랜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분야의 6개 프랜차이즈 매장 114곳에서 264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투썸플레이스·스타벅스·롯데리아·맥도날드와 미용 업체 2곳으로 알려졌다.

투썸플레이스와 롯데리아의 74개 매장 가운데 49곳은 노동자 328명에게 1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했다. 37개 매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매장도 34곳이나 됐다.

스타벅스와 맥도날드의 40개 매장 가운데 16곳은 노동자에게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20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았고 주당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킨 점포도 7곳에 달했다.

특히 소규모 가맹점에서 노동자의 휴일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보호자의 동의 없이 청소년을 야간 근무에 배치한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지시를 내렸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를 병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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