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몰래 1억원을 대출 받은 40대 농협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 세이프타임즈
▲ 부모 몰래 1억원을 대출 받은 40대 농협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 세이프타임즈

부모 명의로 1억원대 대출을 몰래 받아 가로챈 농협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횡성의 지역 농협 직원이던 A씨는 부모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 대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5번에 걸쳐 1억1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부모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부모로부터 대출 신청을 위임받지도 않은 채 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공소장에는 그의 부모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더라도 지역 농협에 이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신교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모가 민사사건에서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