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치솟고 있다. ⓒ 대전소방본부
▲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치솟고 있다. ⓒ 대전소방본부

전국 대형 복합 쇼핑몰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한 결과 40% 넘게 안전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복합쇼핑몰 등 전국 207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한 결과 42%(87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70건에 대해 시정조치 했고 5건에 대해 91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노동자 7명 사망·1명 부상)를 계기로 추진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비상 대피로 방향을 표시하지 않음 △압력이 비정상인 소화기 비치 △비상 탈출구가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 △하역장에 지게차·노동자 통로를 구분하지 않음 △안전모·안전화 등 미지급 등이다.

업체별로 보면 홈플러스가 시정조치 53건, 과태료 31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마트(47건), 이마트(32건·50만원), 코스트코(11건), 농협하나로(4건·100만원), 기타(23건·45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은 대전의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히 했다"며 "점검 결과를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대형 유통 업체 긴급 점검 결과. ⓒ 고용노동부
▲ 전국 대형 유통 업체 긴급 점검 결과.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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