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세이프타임즈
▲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세이프타임즈

46억원 규모의 '역대급' 횡령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시스템이 '부실 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행한 결과 18가지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복지부는 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하고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했다. 기본권한을 가진 사람이 상위권한 업무를 수행할 때도 통제를 할 시스템이 없었다.

또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으며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 절차도 없었다.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는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좌정보와 정당한 채권 변제 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했다.

공단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 모두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공단 재정관리실 지출 사고 방지를 위한 자체점검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점검 당시 횡령 당사자가 작성한 허위보고서가 그대로 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비위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징계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9월 공단 재정관리실 팀장 최씨의 횡령이 드러나자 공단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최씨는 지난 4월 27일부터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뒤 해외로 도피했다.

복지부는 관리규정 미비, 내부통제 미흡, 자율점검 미비, 결재 누락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횡령 사건 발생 부서 상급자인 실장과 전·현직 부장 3명에 대해선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공단은 최씨를 파면 조치했으며 복지부에서 처벌을 요구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전사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하겠다며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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