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침수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자동차365 홈페이지 캡쳐
▲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침수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자동차365 홈페이지 캡쳐

국토교통부는 차량 침수이력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할 침수이력 대상차량을 확대하는 등 조치했다.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기존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한 것을 지난 9월부터 '분손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대상을 확대해 침수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침수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이력을 알 수 있게 됐다.

소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자차보험 가입차량 가운데 분손차량과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 8~9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가운데 침수이력이 있는 1만8289건의 차량정보를 확보했고 이 가운데 1만4849건은 폐차됐다.

정부는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이미 판매해 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148건,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철저한 이력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동차성능상태 점검 때 침수이력이 기재되는지 여부나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판매할 때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지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소비자들은 자동차365에 접속해 직접 매매상품용 차량에 대해 무료로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의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집중호우 시기 등 침수차가 다수 발생하는 기간에는 자동차365 메인 화면에 조회서비스가 나타나도록 시스템도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확보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침수차 유통 현장 점검을 시행하는 등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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