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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원청 쌍용C&E와 하청업체의 대표·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세이프타임즈

쌍용C&E의 강원 동해공장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원청 쌍용C&E와 하청업체의 대표·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쌍용C&E 대표가 중대재해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하청업체가 노동자 추락방지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기소 송치 의견을 밝혔다.

지난 2월 동해공장에서 쌍용C&E가 하청업체에 맡긴 '소성로 냉각설비 개선공사' 과정에서 철골설치 작업을 하던 재하도급 노동자가 3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 이후 싸용이앤이는 산안법상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없는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쌍용C&E가 공사를 총괄·주도했다"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청업체 역시 공사 도급액이 중대재해법 적용 기준액인 5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쌍용C&E가 같은 기간에 도급한 공사금액의 합이 50억원을 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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