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상급 종합병원의 1인실이 쇼파까지 마련해 꾸며져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한 상급 종합병원 1인실. ⓒ 세이프타임즈 DB

앞으로 교통사고 환자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1인실 등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없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전염병 등의 치료목적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고 입원료도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최근 한의원 같은 소규모 의원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악용하면서 문제가 됐다.

상급병실 위주로 교통사고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규모가 2016년 15억원에서 지난해 343억원으로 급증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개정안으로 치료목적의 경우는 그대로 유지하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는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은 적용 제외하기로 했다. 의료법상 치료목적에 따라 병원급(입원)과 의원급(통원)의 시설과 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개선 조치로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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