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정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안을 금융위로 넘긴 지 1년 6개월 만에 의결이 이뤄졌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피해액은 1조6000억원 정도였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3천577억원으로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하거나,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고객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은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돼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돼 금융사 취업이 3∼5년 동안 제한된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고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다"며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 경제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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