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인 SPC 회장이 SPL 제빵노동자 끼임 사망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SPC
▲ 허영인 SPC 회장이 SPL 제빵노동자 끼임 사망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SPC

검찰이 SPC그룹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포착해 SPC그룹 본사·계열사, 허영인 그룹 회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8일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경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PC 총수 일가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1~2018년 SPC 계열사들을 동원해 414억원의 부당 이익을 삼립에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인 뒤 2세 명의의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2세들의 파리크라상 지분율을 높였다는 것이다. SPC는 총수 일가가 100%의 지분을 가진 파리크라상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영인 회장 등이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각자 보유한 밀다원(SPC계열 밀가루 생산업체) 주식을 정상가격(404원)보다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했고, 이때 각각 76억원, 3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봤다.

계열사들이 삼립을 거쳐 제빵 원재료와 완제품을 구매하도록 해 381억원을 지급한 '통행세' 거래와 샤니가 소유하던 40억원 이상 가치의 판매망을 12억원에 삼립에 양도한 행위도 수사 범위에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영인 회장 등 피고발인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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