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0억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타이어 몰드를 고가 구매해 이득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다. ⓒ 한국타이어
▲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타이어 몰드를 고가에 구매해 이득을 남긴 뒤 총수 일가에 배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제품을 비싼 가격에 사들인 정황이 드러났다.

지원을 받은 계열사는 매출과 점유율이 늘었고 이들은 총수 일가에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MKT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고가로 구매하는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1년 MKT홀딩스를 설립해 타이어 몰드 납품회사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인수했다. MKT홀딩스의 지분은 한국타이어가 50.1%,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이 각 29.9%와 20.0%였다.

MKT가 MKT홀딩스를 인수했고 지분율은 유지됐다. 한국타이어는 MKT를 계열사로 편입한 후부터 다른 몰드 제조사에서 구매하던 물량까지 MKT로 돌려 거래를 늘렸다.

타회사들의 불만이 커지자 한국타이어는 타회사들에 대한 발주 비중을 늘리면서 MKT에만 '신단가 정책'을 시행했다.

신단가 정책은 한국타이어가 MKT에서 몰드를 구매할 때 제조원가에 더해 판매관리비용 10%와 이윤 15%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MKT가 판매단가 기준 25%의 이익을 낼 수 있게 해준 것이다.

한국타이어는 더해 MKT 몰드 제조원가를 실제보다 30% 이상 부풀려 구매 가격에 반영하기도 했다. MKT는 실질적으로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봤다.

한국타이어는 신단가 정책을 적용했을 때 가격 인상 효과가 큰 몰드는 MKT에 발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몰드는 타제조사에 발주하기도 했다.

한국타이어는 신단가 정책을 시행하면 MKT에서 구매하는 몰드 가격이 타제조사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15% 높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신단가 정책을 통한 한국타이어의 MKT 부당 지원은 한국타이어가 2018년 2월 단가를 15% 인하할 때까지 지속됐다. 

한국타이어가 부당지원에 나선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MKT는 매출액 875억2000만원, 매출이익 370억2000만원, 영업이익 323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MKT의 매출이익률이 42.2%에 달한 점에 대해 이는 경쟁사보다 12.6%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0~2013년 13.8%에 불과했던 MKT 영업이익률은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에 힘입어 32.5%까지 상승했다. 국내 몰드 제조시장 점유율도 2014년 43.1%에서 2017년 55.8%로 뛰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으로 MKT의 국내 몰드 제조시장 경쟁 조건이 부당하게 유리해졌고 타이어 몰드 시장의 가격 경쟁도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해당 조치는 한국타이어에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정책을 시행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단가 정책의 핵심 내용이 원가 과다계상과 가격 인상인데 조현범 회장이나 조현식 고문이 구체적으로 지시,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는 못했다고 판단해 그들을 검찰 고발 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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