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쌍용C&E를 폐기물관리법과 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쌍용C&E를 폐기물관리법과 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쌍용C&E의 시멘트 공장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엄벌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8일 서울 쌍용C&E 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관리법과 형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허위 발생·처리실적이 한국환경공단의 시료 검사를 통해 확인됐다.

쌍용C&E는 강원도 동해와 영월의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염소더스트를 폐타이어 야적장, 유연탄 적치장과 주변 도로, 공장 정문 앞 잔디밭 등에 불법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의 '허가·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소각해서는 안 된다'는 폐기물 투기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쌍용C&E가 고의로 염소더스트의 발생 사실을 은폐·은닉하고 불법매립 사실을 원주지방환경청이 오인·착각하도록 한 것은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의 주요 내용이다.

염소더스트는 폐합성수지류의 사용량에 따라 발생량이 정해진다. 쌍용C&E는 2015~2020년 매년 13만톤의 폐합성수지류를 부연료로 사용했다.

2015년 이후 7년간 처리한 폐합성수지량은 100만톤이 넘고 염소더스트 발생량도 최소 2만톤 이상으로 추정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을 밝히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15일 쌍용C&E 동해공장 내 6곳에서 콘크리트 샘플을 채취해 1차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매립된 콘크리트에서 염소가 기준치의 40배가 넘게 검출됐다.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도 기준치의 24배나 검출됐다.

▲ 쌍용C&E 중금속 함량 분석결과 비교.(단위: mg/㎏) ⓒ 노웅래 의원실
▲ 쌍용C&E 중금속 함량 분석결과 비교(단위: ㎎/㎏). ⓒ 노웅래 의원실
▲ 염소더스트 및 폐콘크리트 염소 함량.(단위: mg/㎏) ⓒ 노웅래 의원실
▲ 염소더스트 및 폐콘크리트 염소 함량(단위: ㎎/㎏). ⓒ 노웅래 의원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쌍용C&E가 염소더스트를 마대자루에 담은 채 콘크리트를 퍼붓는 현장사진, 폐타이어 야적장에 염소더스트를 4m 높이로 성토하는 현장사진으로 불법매립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염소더스트에 포함된 납·카드뮴·구리·수은 등의 중금속은 사람들에게 피부질환과 암을 유발하고 염소 성분은 건물의 철근 등을 부식시켜 주변 건물에도 영향을 끼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종합환경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사명까지 바꾸고 ESG경영을 표방한 쌍용C&E의 행태는 후안무치와 표리부동의 극치"라며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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