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5억8000만원 부과

▲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대표이사 사장. ⓒ 세이프타임즈
▲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대표이사 사장. ⓒ 세이프타임즈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를 상대로 '경영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이 19개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 사안에 간섭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 협력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인사, 자본, 지분 등 협력사 내부 사안을 간섭하는 내용의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어 운용해왔다.

이 기준에는 '협력사 임원 임기를 4년으로 하되 2년을 추가할 수 있다', '임원 연봉은 사장 1억9000만원, 전무 1억4700만원, 상무 1억3500만원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포스코케미칼은 기준을 통해 이익잉여금, 배당률, 지분 구성 등도 규정했다. 지분은 협력사들이 교차 보유하도록 해 협력사가 경영 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

또 협력사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앉히며 인사에 개입했다. 부장급 이상에서 선발된 후임자는 전임 임원의 지분을 인수하며 부임했다.

이 같은 관행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협력사에는 '다 잃고 나갈 것이냐'며 압박했다. 그 결과 19개 협력사의 모든 전·현직 임원이 포스코케미칼 출신으로 꾸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다수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 내용과 무관한 내부 경영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대기업이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며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케미칼 관계자는 "경영관리 기준은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근로 폐단을 막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 지침으로만 활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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