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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이태원로 일대 도시계획을 세우며 압사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동 119-3, 119-6번지 일대의 방재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서울시가 지난 1월 이태원로 일대 도시계획을 세우며 방재안전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에는 압사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119-3, 119-6번지 일대의 방재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없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서울시는 도시계획 매뉴얼로 방재안전계획 항목을 신설하며 '건물 간 협소한 이격거리' 등의 예방대책을 세우도록 했지만 이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방재안전계획에서 규정한 재난에는 사회재난도 포함돼 있다. 사회재난 예방을 위해 화재 시 협소한 도로로 이뤄져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구역, 건물 간 이격거리가 협소한 구조로 돼 있는 등 화재 취약 지역의 예방대책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태원동 119-3, 119-6번지의 도로 폭은 3.2m로 소방도로 요건인 폭 4m에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당시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도'에서 해당 골목의 폭을 3.5m로 표기, 건축법상 기준에 미달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이태원 지구단위계획에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사고 도로 폭을 3.5m에서 8m로 확대하는 계획이 수립됐다"며 "다만 민간건축물 신축 시 반영 가능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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