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현 대표이사 "물의 깊이 사과"

▲ 허영인 SPC 회장(오른쪽 두번째)과 경영진들이 SPL 제빵노동자 끼임 사망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SPC
▲ 허영인 SPC 회장(오른쪽 두번째)과 경영진들이 SPL 제빵노동자 끼임 사망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SPC

지난 3일 SPC삼립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SPC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황종현 SPC삼립 대표이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노동부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쯤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SPC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식품 제조업체의 위생을 위해 감독관들이 회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가방을 놔둔 채 감독을 했고, SPC 직원은 이 사이 서류를 뒤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유출된 계획서에는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 일정과 감독관 편성 사항 등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문서를 무단 촬영해 공유한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감독 일정도 일부 변경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 본사와 SPC그룹 20개 계열사 등 64개 사업장 전부를 기획 감독하고 있다.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SPC삼립 황종현 대표이사가 발표한 고용노동부 서류 유출 관련 사과문. ⓒ SPC

서울중앙지검은 황재복 SPC그룹 대표 등 SPC피비파트너스 임직원이 제빵기사들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달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피비파트너즈의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을 이송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4일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사 법인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이라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 대표 등 SPC피비파트너즈 임직원 28명을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들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과정에서 차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황재복 SPC그룹 대표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임직원 9명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가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를 받아 황 대표 등 28명을 다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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