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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이 건물 불법 증축으로 9년간 5억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 인근 건물 8곳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증축으로 병목 현상이 발생,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에 따르면 해밀톤호텔 본관과 별관 역시 용산구가 2014년부터 9년 동안 무단 증축을 7차례 적발해 5억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밀톤호텔은 본관 주점 면적을 넓히기 위해 테라스를 불법 증축, 별관 주점에 행사 부스를 무단 설치하며 5m였던 도로 폭을 3m로 좁혀 사고 당시 대피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용산구는 지난해도 해밀톤호텔의 불법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강제 철거시킬 권한이 없어 그대로 방치돼 왔다. 현재로선 무단으로 건축물을 설치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마땅한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건물 불법 증축 대책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불법 증축 건축물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반건축물 조사와 점검을 즉시 시행하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도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 조사 결과 사고 현장 인근 건물 17곳 가운데 8곳이 무단 증축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반건축물 관련 제도가 잘 이행되도록 서울시, 용산구와 협력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며 계속 불법 건축물을 운영해왔다"며 "건축법을 개정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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