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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세이프타임즈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으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지난 1일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참사 발생 전 핼러윈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측한 언론 보도와 관련 통계가 있었음에도 사고 방지를 위한 행정 조치가 없었다"며 "피고발인들은 참사를 충분히 예견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책무를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156명이다. 부상자 191명까지 더해 사상자는 모두 347명이다.

김한메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게 한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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