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재난 관리 시스템 미비로 육상 사고와 관련된 112신고건을 보고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 행정안전부가 재난 관리 시스템 미비로 육상 사고와 관련된 112신고건을 보고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이태원 참사 이면엔 '재난 컨트롤타워' 행정안전부의 허술한 시스템이 있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112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행안부가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는 구축돼 있지 않다.

해상 사고와 관련된 신고건만 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과 사고 해역 인접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청 상황실을 거쳐 행안부 상황실에 접수된다.

육상 사고는 119신고만 시·도 소방본부 상황실과 소방서·소방본부·소방청을 거쳐 행안부 상황실에 보고된다. 이번 참사 때 재난안전 주무장관이 대통령보다 상황보고를 늦게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경찰청은 재난안전관리법상 행안부에 보고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112신고를 저희가 보고받는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며 "미비한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직원 전파 시스템도 문제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참사가 발생한지 1시간 5분이 지나서야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0분 사고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소방 대응 1단계 전파 대상에 장관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재난상황전파 체계에 따라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되면 관련 부서 국·과장에게 내부 긴급 문자(크로샷)가 발송된다.

재난 상황이 중형 단계로 심각해지면 소방서장은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한다. 행안부 장·차관은 2단계 전파 대상이다.

행안부 상황실은 크로샷 2단계를 이날 오후 11시 19분에 전파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때 사고 사실을 알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시각은 오후 11시 1분이었다. 소방청이 오후 10시 48분 행안부에, 오후 10시 53분 대통령실에 차례로 보고했지만 행안부가 이 장관에게 크로샷 2단계를 발송하는 데는 31분이나 걸린 것이다.

김성호 본부장은 "상황실에 워낙 여러 사건·사고가 접수된다"며 "행정 효율 측면에서 단계별로 정보를 체계화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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