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노동자들이 건설현장을 둘러보며 점검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안전 관계자들이 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부실행위가 적발돼도 사측이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건설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항을 신설한다. 자칫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조항일 수 있기에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됐을 때 업체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

업체가 건설 노동자의 부실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부실공사가 적발되면 업체와 건설기술사 모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양벌규정의 취지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고용한 회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면책 조항으로 업체가 현장 기술자에게 안전교육을 진행했고 각 공정별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해도 업체의 책임이 아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괄적인 양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건설 노동자의 개인적 일탈이 증명되면 해당 노동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도록 몇몇 항목을 구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증책임도 업체에 있고 업체가 관리·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벌점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며 "부실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업체도 잘못이 있다고 엮어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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