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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 라면 제조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팔이 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 농심

최근 SPC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농심 라면 제조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팔이 끼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농심은 9개월 전에도 동일 설비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물·사람이 끼었을 때 기기의 작동을 자동으로 멈추는 끼임 방지 센서인 '인터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농심은 동일 사고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개당 30만원 정도의 인터록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불감증' 논란에 휩싸였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쯤 부산 사상구 농심 공장에서 야간작업을 하고 있던 20대 A씨가 '리테이너'에 끼어 크게 다쳤다.

A씨는 1일 오후 6시에 출근해 11시간째 일하던 중 라면 제조시설 냉각기에 팔이 들어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농심 부산공장에선 지난 2월 리테이너 설비에서 이번 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리테이너 설비에서 지난 2월에도 동일한 직원 끼임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선 사고는 이번 사고와는 달리 경미한 정도의 사고였고 당시 산업재해 사고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농심 부산공장 9개 생산 라인에 각각 설치된 9대 리테이너 중 끼임 방지 센서인 인터록이 설치된 설비는 단 1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사고 당일 공문을 보냈고, 농심 부산공장의 식품 생산 전 라인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을 받을 예정"이라며 "리테이너 설비에 대한 인터록 설치는 이번 주 안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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