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학생이 심폐소생술 체험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한 학생이 심폐소생술 체험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앞으로 응급구조사가 긴급 상황 발생시 심정지자에 대한 약물 투여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은 규제개혁위원회가 2022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1755건을 심의한 결과 333건의 규제를 정비하고 재검토 실익이 없는 299건은 재검토 기한을 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규제 개선 사례는 응급구조사의 응급 처치 업무 범위 확대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구조사의 응급 처치 업무는 의사의 지도 아래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등 4종 업무,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가능한 구강 내 이물질 제거 등 10종 업무만 한정됐다.

이번 심사에서 긴급 상황 발생 때 심정지 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 등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응급구조사의 역량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국비유학 응시 자격 기준에서 정량적 평가인 '학점 등 성적'도 삭제해 국비유학 응시 자격 진입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3층 이하의 건축물'만 지정될 수 있는 관광펜션업 기준을 '4층 이하 건축물'로 완화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

여객운수 분야 운수종사자 구인난 해결을 위해 택시(버스) 운전자격시험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실제 운전업무 시작 전에만 받으면 되도록 간소화한다.

지식산업센터(대규모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 입주 대상도 모든 시설을 입주 대상으로 하되 사행 행위 영업과 위락시설 등을 입주 제한 대상으로 설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3종 이하 소량 배출구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부착 1년 유예, 건설사업자 벌점 경감기준 개선(무사망사고 벌점 경감기준 적용·경감점수 적립제 시행) 등 규제를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 개선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시행령 일괄 개정을 통해 시행 시기를 단축시키고 부처의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 등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주요 개선 사례 모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주요 개선 사례 모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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