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기후솔루션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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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루브리컨츠가 출시한 SK ZIC 윤활유 제품. ⓒ SK ZIC 홈페이지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SK루브리컨츠가 최근 출시한 윤활유 제품에 '국내 첫 탄소중립 윤활유' 문구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광고 내용과 달리 '위장 환경주의(그린워싱)'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린워싱(Green Washing)은 주로 기업 등이 친환경을 내세우며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친환경이 아닌 활동을 의미한다.

28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SK루브리컨츠는 해당 제품이 미국의 탄소배출권 인증기관 베라(Verra)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만든 탄소중립 제품이라고 홍보해왔다. 베라는 우루과이 과나레에서 조림사업을 벌이며 탄소배출권을 발행하고 있다.

SK루브리컨츠는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제품을 '생산, 운송,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 양만큼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인위적 배출량 등을 0 상태로 만들어주는 제품'이라고 설명하며 '국내 최초'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기후솔루션은 이를 사실을 호도하는 광고라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 양을 상쇄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탄소중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조림사업에 기반한 탄소배출권 구입만으론 대기 중의 탄소를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탄소중립을 표방한 제품이 그린워싱으로 공정위에 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가 광고나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구입한 탄소배출권의 양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SK루브리컨츠가 구입한 탄소배출권은 115톤인데 이는 과나레 프로젝트 전체 감축분 780만톤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감축량을 오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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