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소방재난본부가 대형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 부산소방재난본부
▲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이 대형공사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돼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진행하고, 소방관서에서 선임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이원화 된 관리체계를 통합,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했다.

오는 12월부터는 소방관서의 선임신고 수리 업무를 안전원에서 위탁 수행해 교육업무와 안전관리 전 단계에 걸쳐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종합정보망도 구축해 선임내역을 토대로 소방대상물의 용도, 소방안전관리자 수준별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력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번 제도 변경은 민원인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시험부터 자격증 발급, 선임신고까지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특별관리시설물 중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는 곳은 한국소방안전원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진단을 받아야 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은 특별관리시설물 중 공항, 철도, 항만시설 등으로 전체 5006곳 중 846곳(17%·국가중요시설)이 해당된다.

그동안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소방특별조사 방법으로 점검해 왔지만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해 소방분야 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건축, 화공, 위험물 등 다양한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해 맞춤형 개선대책을 수립·제시할 예정이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와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현격히 저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방안전원 관계자는 "소방안전의 새 시대를 열어줄 화재예방법 제정과 더불어 대한민국 소방안전을 위해 최첨병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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