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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자동차가 사내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현대차

현대·기아자동차가 사내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재판부에 따르면 대법원 1부·3부는 사내 하청노동자 430명이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현대차·기아가 사내 협력업체에 실질적인 감독과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차체, 도장과 같은 직접생산 공정뿐 아니라 생산관리, 출고, 포장 등 컨베이어벨트를 사용하지 않는 '간접공정'도 파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간접 생산공정의 작업 소요 시간에 따른 시간당 생산 대수, 세부 업무별 투입 인원 등을 전부 피고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완성차 불법 파견 소송에서 간접공정까지 불법 파견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현대차·기아에 원고들이 직고용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인 107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원고 430명 가운데 2차 협력업체 직원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3명과 정년이 지난 일부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차·기아 생산공장에서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놓고 공정 전반의 성격을 광범위하게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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