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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계부정·부당합병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삼성전자 신임 회장으로 승진한 이재용 회장의 첫 공식일정은 법원 출석이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등의 불씨도 남아 있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20년 9월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부터 매주 1~2차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최소비용으로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 9월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의 주가는 의도적으로 높이고 지분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룹 계열사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려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합병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또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전후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2015년 5월 합병 전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가 부채로 반영해야 하는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의 콜옵션 1조8000억원 상당을 회계장부에서 누락하고 합병 후 이를 감추기 위해 회계처리를 조작해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이 회장은 회장으로 취임한 날도 해당 혐의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그는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사건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으려면 적어도 3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도 또 다른 사법 리스크 요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2013년부터 삼성물산 100%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지난해 6월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 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용 회장은 취임날 별도의 취임 행사나 취임사 발표 없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와 "제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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