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삼익·에넥스 등 8개 가구사가 표시·광고시 유해물질 폼알데하이드 방출 사실 은폐·축소 등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수 조사결과 8개 가구사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1·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8개 가구사는 동서, 삼익, 에넥스, 파로마, 파란들, 아씨방, 잉글랜드, 알찬가구다.

G마켓, 쿠팡, 11번가 등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생활 가구에 대해  △거짓·과장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경우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사실을 은폐·축소한 경우 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가구사들은 정부의 KC인증을 마치 만능 표시인 것처럼 표시하고 발암물질은 폼알데하이드가 다량 방출되는 비환경 등급인 E1등급을 마치 친환경 E0등급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국내 자재 등급표.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일반적으로 실내용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의 친환경 등급은 SE0등급과 E0등급이다. 두 등급은 환경부 자재 친환경마크 인증요구 수준이고 조달철 정부 납품용으로 요구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다음 등급은 비환경 E1등급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KC안전인증기준 최하위 등급이고 실내가구용으로 허용한 최하등급이다. E1등급은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등에서 실내가구용으로 쓸 수 없는 등급이다.

하지만 정부 납품용으로도 금지된 E1등급을 일부 가구업체에서 마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등급인 양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상품 구매가 보편화 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제품의 광고문구와 표시사항을 통해 가구를 선택하는데 제대로 표시·광고가 되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심대히 침해하는 상황이다.

8개 가구사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2호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서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과 기만적인 표시·광고로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가구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시간 같이 있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며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제재와 표시·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가구사들의 환경성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 가구사들의 환경성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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