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와 관련해 업체의 안전 책임자 등이 형사 입건됐다. ⓒ 화일약품
▲ 18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와 관련해 업체의 안전 책임자 등이 형사 입건됐다. ⓒ 화일약품

18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화일약품 공장 폭발 화재와 관련해 업체의 안전 책임자 등이 형사 입건됐다. 

지난달 경기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화일약품에 폭발로 인한 큰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2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화일약품 안전책임자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화일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업무태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들 대상으로 구체적인 위법 사항과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유관기관의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결과 해당 공장 3층의 반응기에서 아세톤 물질이 유출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화일약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일약품은 조중명·조경숙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 1236억원, 영업이익 46억원을 기록한 원료·완제 의약품 기업이다.

화일약품 관계자는 "이번 화재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임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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