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C 경영진들이 SPL 제빵노동자 끼임 사망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SPC
▲ SPC 경영진들이 SPL 제빵노동자 끼임 사망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SPC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그룹 총괄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27일 밝혔다.

황 사장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파리크라상·샤니·SPL·BR코리아 등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에 일감을 몰아줘 414억원의 이익을 얻는 데 관여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7월 SPC 계열사들이 SPC그룹이 SPC 삼립에 7년간 부당 지원해 414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또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사장, 계열사 법인은 검찰에 고발했다.

샤니 소액주주들은 상표권 무상제공·판매망 저가양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허 회장 등 총수일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내 사건 처리를 목표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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