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각 법인과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세이프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원과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각 법인과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 홍지호·김창근 SK케미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2002년과 2005년에 각각 출시했다.

당시 애경산업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의 문구를 넣은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문제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는 점이다. 미국 환경청과 유럽연합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주성분인 CMIT와 MIT는 급성독성과 피부·안구 자극성이 높다.

결국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 자제를 권고했고 양사는 같은 해 9월 제품 판매를 중단, 수거를 시작했다. 환경부 또한 CMIT와 MIT 등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했다.

실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의 폐질환 등 인체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폐 손상을 입은 소비자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심의하며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터넷 기사를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평등권과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 공정위 판단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달부터 재조사에 착수, 지난 24일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 심의를 열고 제재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제품의 위해 가능성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광고가 합리적 구매 선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제재가 뒤늦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결국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를 일주일 남짓 남긴 시점에 제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검찰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가 상당히 늦어졌다"며 "헌재가 결정한 취지 정도의 적극적 판단이 부족했던 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