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 스포티지. ⓒ 기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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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테슬라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피라인모터스에서 제작·수입·판매한 35개 차종 49만3152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자동차·기아의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17만7681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 내부 합선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쏘렌토 등 6개 차종 16만2918대는 변속기 제어장치의 안전모드 관련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변속기 오일펌프가 불량일 경우 변속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싼타페 등 5개 차종 9만6363대는 앞 좌석 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인 가스발생기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뒷좌석 탑승자가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테슬라코리아의 모델3 등 2개 차종 4만3582대는 파워윈도우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창유리가 닫힐 때 장애물에 닿을 경우 원래 위치로 돌아가지 않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GLE 450 4MATIC 등 10개 차종 9439대는 뒷문 창틀 트림 바가 고정되지 않아 주행 중 해당 부품이 떨어져 나가 뒤따라오는 차량의 운전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 300 등 4개 차종 1712대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 방수 불량으로 인해 합선돼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GLE 250 4MATIC 35대는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의 외관이 손상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Touareg 3.0 TDI 등 3개 차종 1243대는 앞면 창유리 서리제거장치에 전기 보조히터가 설치되지 않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Golf 8 2.0 GTI 97대는 냉각장치 고정 불량으로 냉각수 호스가 V-벨트와의 마찰 때문에 손상되고 냉각수 누수되면서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피라인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 결과 승강구 수동 열림 장치의 설치 위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수입사 리콜 조치를 진행한 뒤 시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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