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는 26일 내부통제규정 제정 논의를 위한 '고위직 반부패 추진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위직 반부패 추진 협의체는 사장, 상임감사위원, 본부장, 청렴․윤리정책 담당 부서장 등 고위직 11명으로 구성돼 반부패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총괄기구다.
회의에선 기관 내부통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기관 차원의 효율적인 내부통제의 확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 내부통제규정'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내부통제 규정은 임직원과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 등을 명확하게 정립해 공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석유공사는 향후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내부통제규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동섭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내부통제 소홀에 따른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전사적 차원의 내부통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자체 감사기구의 감독과 감시가 아닌 임직원 모두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능동적인 책임문화를 구현해 나가고 자체 감사기구의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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